지방세법 제87조법률 제16194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개정)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개정)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2015.07.24 개정)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2015.07.24 개정)

가.

이자소득(2014.01.01 신설)

가.

이자소득(2014.01.01 신설)

나.

배당소득(2014.01.01 신설)

나.

배당소득(2014.01.01 신설)

다.

사업소득(2014.01.01 신설)

다.

사업소득(2014.01.01 신설)

라.

근로소득(2014.01.01 신설)

라.

근로소득(2014.01.01 신설)

마.

연금소득(2014.01.01 신설)

마.

연금소득(2014.01.01 신설)

바.

기타소득(2014.01.01 신설)

바.

기타소득(2014.01.01 신설)

2.

퇴직소득(2014.01.01 개정)

2.

퇴직소득(2014.01.01 개정)

3.

양도소득(2014.01.01 신설)

3.

양도소득(2014.01.01 신설)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2014.01.01 개정)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2014.01.01 개정)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개정)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12.31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2014.01.01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2014.01.01 개정)

2.

청산소득(淸算所得)(2014.01.01 개정)

2.

청산소득(淸算所得)(2014.01.01 개정)

3.

양도소득(2014.01.01 개정)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2018.12.31 개정)

4.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2017.12.30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