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7조 부칙

2018.12.31 제16194호

2018.12.31 제161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제161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의3제8항(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5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이 법 시행 이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5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이 법 시행 이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것으로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것으로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방소득세 소액 징수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03조의6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중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