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7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부칙
2013.06.07 개정전2013.06.07 개정후
제67조【납세지】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세지로 한다.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