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7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
| 제67조【납세지】 | 제67조【납세지】 |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세지로 한다. |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2013.06.07 개정) |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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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납세지】 | 제67조【납세지】 |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세지로 한다. |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2013.06.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