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7조 부칙
2013.06.07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부칙)
2013.06.07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로 한다.
제66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조"로 한다.
제67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세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제68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6"을 "「부가가치세법」 제7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7조 및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