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8조법률 제12602호 (2014.05.20 개정)
| 2014.05.20 개정전 | 2014.05.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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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과세대상】 | 제48조【과세대상】 |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피우는 담배 | 1. 피우는 담배 |
가. 제1종 궐련 | 가. 제1종 궐련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다. 제3종 엽궐련 | 다. 제3종 엽궐련 |
라. 제4종 각련 | 라. 제4종 각련 |
마. 제5종 전자담배 | 마. 제5종 전자담배 |
바. 제6종 물담배(2014.05.20 신설) | |
2. 씹는 담배 | 2. 씹는 담배 |
3. 냄새 맡는 담배 | 3. 냄새 맡는 담배 |
4. 머금는 담배(2014.05.20 신설) | |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