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 ]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31 개정)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2019.12.31 개정)

5.

삭제(2019.12.31 개정)

6.

삭제(2019.12.31 개정)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12.31 개정)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2019.12.31 개정)

제1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11조]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2019.12.31 개정)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2025.12.31 개정)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8조]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2025.12.31 신설)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7조]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9.12.31 개정)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2019.12.31 신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2019.12.31 신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2019.12.31 신설)

3.

삭제(2019.12.31 신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3.29 법률 제10469호 부칙 제4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