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조법률 제14116호 (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1.

선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2014.01.01 개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2014.01.01 개정)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4.

항공기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2016.03.29 개정)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2014.01.01 개정)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2014.01.01 개정)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