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조 부칙

2016.03.29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2016.03.29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가목 중 "「항공법」 제3조 단서"를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로 한다.

제108조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