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조 부칙
2016.03.29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2016.03.29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가목 중 "「항공법」 제3조 단서"를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로 한다.
제108조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