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8조법률 제21308호 (2025.12.31 개정)
| 2025.12.31 개정전 | 202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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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조【납세지】 | 제108조【납세지】 |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2007.12.31 개정) |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2007.12.31 개정) |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2025.12.31 개정) |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2016.03.29 개정) |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2016.03.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