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8조 부칙

2025.12.31 제21308호

2025.12.31 제213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3호,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부동산등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및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골프장업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급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고급주택을 취득(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인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담배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 등 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례】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