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4조법률 제12738호 (2014.06.03 개정)
| 2014.06.03 개정전 | 2014.06.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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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정의】 | 제104조【정의】 |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12.27 개정) |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12.27 개정) |
1.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2014.06.03 개정) |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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