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4조 부칙

2014.06.03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4.06.03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