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법률 제15335호 (2017.12.30 개정)

부칙
2017.12.30 개정전2017.12.30 개정후
제103조의20【세율】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2014.01.01 신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12.30> (2017.12.30 개정)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천억원 이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