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 부칙
2017.12.30 제15335호
2017.12.30 제153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12.31>
1. 제103조의3제5항제1호ㆍ제2호, 제103조의3제6항제2호 및 제103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 2020년 1월 1일(단,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