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2020.06.09 신설) ]
공사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는 등 제64조의4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2020.06.09 신설)
제64조의4ㆍ제64조의5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12.10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2020.12.10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2020.06.09 법률 제17387호 부칙 제2조]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2020.06.09 신설)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0.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