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4 [ 청렴서약서의 제출(2020.06.09 신설) ]

①

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20.06.09 신설)

제64조의4ㆍ제64조의5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12.10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2020.12.10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2020.06.09 법률 제17387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06.09 신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2020.06.09 신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2020.06.09 신설)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0.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