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2019.12.03 신설) ]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19.12.03 신설)
제63조의7 및 제6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0.06.04 후 최초로 제63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03 법률 제16664호 부칙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26.08.04 개정)
제63조의7 및 제6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0.06.04 후 최초로 제63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03 법률 제16664호 부칙 제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2019.12.0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2019.12.0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9.12.03 신설)
제5항에 따른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은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2026.05.19 신설)
제63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6.05.19 이후 공사의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5.19 법률 제21672호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5.19 개정)
제63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6.05.19 이후 공사의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5.19 법률 제2167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