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부칙

2026.05.19 제21672호

2026.05.19 제216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