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0조 [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2025.01.07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2025.01.07 개정)
2025.01.07 이후 공사의 직원이 2025.01.07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1.07 법률 제20655호 부칙 제2조]
삭제(2011.08.04 개정)
미성년자(2011.08.04 개정)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1.08.04 개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8.04 개정)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8.04 개정)
삭제(2011.08.04 개정)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2025.01.07 개정)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2025.01.07 신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2025.01.07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2025.01.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