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0조 부칙
2025.01.07 제20655호
2025.01.07 제206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