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0조(2025.01.07 개정)

부칙
2025.01.07 개정전2025.01.07 개정후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2025.01.07 개정)

1.

삭제(2011.08.04 개정)

2.

미성년자(2011.08.04 개정)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1.08.04 개정)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8.04 개정)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8.04 개정)

6.

삭제(2011.08.04 개정)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2025.01.07 개정)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2025.01.07 신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2025.01.07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2025.01.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