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6조 [ 직원의 임면 등 ]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한다.(2025.01.07 개정)

2026.03.15부터 시행 [2025.01.07 법률 제20648호 부칙 제1조]

②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