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5조의2 [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2014.06.11 신설) ]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2023.04.11 개정)

1.

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2014.06.11 신설)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12.12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6.11 법률 제12749호 부칙 제2조]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2014.06.11 신설)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12.12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6.11 법률 제12749호 부칙 제2조]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2014.06.11 신설)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12.12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6.11 법률 제12749호 부칙 제2조]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2014.06.11 신설)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12.12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6.11 법률 제12749호 부칙 제2조]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2025.01.07 개정)

2026.03.15부터 시행 [2025.01.07 법률 제20648호 부칙 제1조]

1.

제6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2014.06.11 신설)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12.12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6.11 법률 제12749호 부칙 제2조]

2.

제6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2014.06.11 신설)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12.12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6.11 법률 제12749호 부칙 제2조]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2025.01.07 개정)

2026.03.15부터 시행 [2025.01.07 법률 제20648호 부칙 제1조]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2025.01.07 개정)

2026.03.15부터 시행 [2025.01.07 법률 제20648호 부칙 제1조]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12.26 개정)

⑥

제3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12.26 신설)

⑦

삭제(2025.01.07 개정)

⑧

삭제(2025.01.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