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1조의2(2022.11.15 개정)
| 2022.11.15 개정전 | 2022.1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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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2022.11.15 신설) | |
② 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2022.11.15 신설) |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1.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