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1조의2 부칙
2022.11.15 제19024호
2022.11.15 제190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 및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 및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