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8조법률 제20646호 (2025.01.07 개정)
| 2025.01.07 개정전 | 2025.01.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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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2025.01.07 개정) |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