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07 개정)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4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2015.01.06 개정)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2015.01.06 개정)

2.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2015.01.06 개정)

3.

제23조를 위반한 자(2015.01.06 개정)

4.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총포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