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