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2018.10.16 개정)

부칙
2018.10.16 개정전2018.10.16 개정후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2018.10.16 개정)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3.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2015.01.06 개정)

4.

20세 미만인 자(2015.01.06 개정)

5.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015.01.06 개정)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7.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