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2018.09.18 제목개정) ]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01.06 개정)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09.18 신설)

2019.09.19 당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ㆍ판매ㆍ소지가 금지되는 것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19.09.19부터 1개월 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09.18 법률 제15766호 부칙 제4조]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8.09.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