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칙

2018.09.18 제15766호

2018.09.18 제157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난ㆍ분실 총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난ㆍ분실된 총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ㆍ판매ㆍ소지가 금지되는 것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