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7조 [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2025.08.14 개정)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03.27 법률 제15530호 부칙 제2조]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2011.06.08 개정)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025.08.14 법률 제21016호 부칙 제2조]

2.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025.08.14 법률 제21016호 부칙 제2조]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2011.06.08 개정)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025.08.14 법률 제21016호 부칙 제2조]

2.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025.08.14 법률 제21016호 부칙 제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2024.01.30 개정)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2011.06.08 개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12.09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2011.12.09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06.08 법률 제10790호 부칙 제4조]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2011.06.08 개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12.09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2011.12.09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06.08 법률 제10790호 부칙 제4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2018.03.27 개정)

2019.01.01부터 시행 [2018.03.27 법률 제15530호 부칙 제1조]

1.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2011.06.08 개정)

2.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2011.06.08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2011.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