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7조 부칙

2025.08.14 제21016호

2025.08.14 제210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