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7조 [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2025.08.14 개정)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03.27 법률 제15530호 부칙 제2조]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2011.06.08 개정)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025.08.14 법률 제21016호 부칙 제2조]
2.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025.08.14 법률 제21016호 부칙 제2조]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2011.06.08 개정)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025.08.14 법률 제21016호 부칙 제2조]
2.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025.08.14 법률 제21016호 부칙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2024.01.30 개정)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2011.06.08 개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12.09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2011.12.09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06.08 법률 제10790호 부칙 제4조]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2011.06.08 개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12.09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2011.12.09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06.08 법률 제10790호 부칙 제4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2018.03.27 개정)
2019.01.01부터 시행 [2018.03.27 법률 제15530호 부칙 제1조]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2011.06.08 개정)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2011.06.08 개정)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2011.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