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의3(2020.05.26 개정)

부칙
2020.05.26 개정전2020.05.26 개정후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2020.05.26 개정)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2020.05.26 개정)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2011.06.08 신설)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2011.06.08 신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5.26 개정)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