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2014.01.28 제목개정) ]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2020.05.26 개정)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2020.05.26 개정)

① 2015.01.29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4.01.28 법률 제12343호 부칙 제7조]

② 2015.01.29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운영 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게 될 때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01.29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4.01.28 법률 제12343호 부칙 제7조]

③ 2015.01.29부터 과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 안전교육(구 안전 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4.01.28 법률 제12343호 부칙 제7조]

④ 2015.01.29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5.01.29부터 과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교육(구 안전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01.29 후 6개월 이내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4.01.28 법률 제12343호 부칙 제7조]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2011.06.08 신설)

2020.11.2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2020.11.27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0.05.26 법률 제17311호 부칙 제7조]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2011.06.08 신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5.26 개정)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