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조(2018.06.12 개정)

부칙
2018.06.12 개정전2018.06.12 개정후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8.06.1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2018.06.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