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조 부칙

2018.06.12 제15629호

2018.06.12 제156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