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6조 [ 진급 최저복무기간 ]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2011.05.24 개정)

진급될 최저 계급별 계급 근속기간 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17.03.21 개정)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2011.05.24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2024.01.16 개정)

1.

사관학교과정(2011.05.24 개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2011.05.24 개정)

2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2011.05.24 개정)

3.

사관후보생과정(2011.05.24 개정)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2011.05.24 개정)

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2011.05.24 개정)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2026.02.03 개정)

2026.02.03부터 시행 [2026.02.03 법률 제21319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