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2조 [ 장교의 초임계급 등 ]

①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임용될 사람의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2012.12.18 개정)

2013.06.19부터 시행 [2012.12.18 법률 제11560호 부칙 제1조]

②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2024.01.16 개정)

1.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2011.05.24 개정)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2011.05.24 개정)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2011.05.24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2011.05.24 개정)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2011.05.24 개정)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2011.05.24 개정)

4의2.

다음 각 목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이 경우 기본병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임용된 사람으로 한정한다.(2011.05.24 개정)

제1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12.12.18 법률 제11560호 부칙 제2조]

가.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2011.05.24 개정)

나.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2011.05.24 개정)

4의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011.05.24 개정)

5.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2011.05.24 개정)

③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2012.12.18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11.05.24 개정)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 및 환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