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조(2017.03.21 개정)
| 2017.03.21 개정전 | 2017.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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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2017.03.21 개정) | |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2011.05.24 개정) | |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2011.05.24 개정) | |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