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조 부칙

2017.03.21 제14609호

2017.03.21 제146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10항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를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부대ㆍ기관의 장(이하 "장성급부대장"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⑨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8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⑪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⑫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장관급(將官級)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한다.

⑮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5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장관급 장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장성급 장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