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9조(2011.05.24 개정)

부칙
2011.05.24 개정전2011.05.24 개정후
제9조【초임 호봉 부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2011.05.24 개정)

1.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2008.01.17 개정)

2.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2008.01.17 개정)

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2008.01.17 개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2008.01.17 개정)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2008.01.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