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9조 부칙

2011.05.24 제10703호 (군인사법 부칙)

2011.05.24 제10703호 군인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