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3조(2009.04.01 개정)
| 2009.04.01 개정전 | 2009.04.01 개정후 |
|---|---|
| 제33조【의원면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2009.04.01 개정) | |
| 2009.04.01 개정전 | 2009.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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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원면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2009.04.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