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3조(2009.04.01 개정)

부칙
2009.04.01 개정전2009.04.01 개정후
제33조【의원면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2009.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