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3조 부칙

2009.04.01 제9558호

2009.04.01 제9558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