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2013.04.05 개정)

부칙
2013.04.05 개정전2013.04.05 개정후
제92조【강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13.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