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 부칙

2013.04.05 제11734호

2013.04.05 제117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친고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92조의8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