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6조 [ 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개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009.11.02 개정)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