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4조 [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2009.11.02 개정)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2009.11.02 개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2009.11.02 개정)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2009.11.02 개정)